해지 전년도 납입금 중 한도 초과액은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을 하면 해지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한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지 전년도 납입금 중 한도 초과액은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을 하면 해지 다음 해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한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전년도에 1,000만 원을 납입하고 올해 보험을 해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납입금 중 한도 초과분 400만 원을 올해 전환 신청 | 가능 |
| 올해(해지 연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 | 불가 |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의 한도 초과 납입금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하면, 신청일에 납입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