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신탁은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저축신탁과 노란우산공제는 절세 방식과 가입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연금저축신탁 | 노란우산공제 |
|---|---|---|
| 공제 방식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 |
| 적용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 |
| 공제 한도 | 연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 원) |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00만~600만 원 |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를 선택하려면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 연금저축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시 15%, 초과 시 12% 세액공제율 적용
- 유지 가능성 점검: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는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과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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