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를 신청하거나 과세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초과 납입액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면 연간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인출 시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추후 연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의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납입액을 이월공제 받거나 비과세로 인출하려면
-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 연도 이후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공제 한도 내에서 이월하여 신청
-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초과 납입 원금은 중도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납입 증빙을 확인하여 활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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