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를 신청하거나 과세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초과 납입액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면 연간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인출 시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추후 연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후의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납입액을 이월공제 받거나 비과세로 인출하려면

  •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 연도 이후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공제 한도 내에서 이월하여 신청
  •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초과 납입 원금은 중도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납입 증빙을 확인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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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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