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일시 납입하면 당해 연도 한도인 600만 원을 먼저 세액공제 받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100만 원은 다음 해 이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일시 납입하면 당해 연도 한도인 600만 원을 먼저 세액공제 받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100만 원은 다음 해 이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700만 원을 일시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에 600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 경우 | 가능 |
| 초과분 100만 원을 다음 해로 전환 신청하여 세액공제 받는 경우 | 가능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만약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했으나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