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가입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일찍 시작할수록 과세이연 효과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만 55세 이상 및 가입 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일찍 시작할수록 과세이연 효과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만 55세 이상 및 가입 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하며,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할 경우 연간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