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총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을 600만 원 납입하고 있다면 IRP를 통해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합산 공제 한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두 계좌의 합계액이 연 9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IRP 추가 납입액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연간 연금저축 납입액 확인
- 공제 대상 금액 산정 : 연금저축 납입액 중 600만 원까지만 산정
- IRP 추가 공제 가능액 결정 : 전체 한도 900만 원에서 산정된 연금저축 금액을 차감
산식: IRP 추가 공제 한도 = 9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최대 600만 원)
예를 들어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을 채운 경우 IRP를 통해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이 적다면 IRP만으로 900만 원 전체를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을 높여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향 공제율 적용 여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15%의 상향 공제율을 적용
- 추가 한도 인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한다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 한도로 인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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