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혜택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퇴직연금 300만 원을 합산하여 900만 원 한도를 채우고, ISA 만기 환급금을 추가 납입하면 공제 대상을 최대 1,200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혜택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퇴직연금 300만 원을 합산하여 900만 원 한도를 채우고, ISA 만기 환급금을 추가 납입하면 공제 대상을 최대 1,200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거주자는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거주자에게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