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계좌에 현금을 입금만 하고 금융상품을 매수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좌 내 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에 현금을 입금만 하고 금융상품을 매수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좌 내 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연금저축펀드계좌에 현금을 입금했을 때의 사례별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 입금 후 펀드 상품 매수 | 가능 |
| 현금 입금 후 상품 미매수(예치) | 가능 |
| 계좌 개설 후 과세기간 내 미입금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는 계좌 내 납입된 현금으로 특정 금융상품을 매수해야 한다는 별도의 조건 없이 납입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