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납입금을 ETF로 운용하더라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 납입금을 ETF로 운용하더라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거주자가 연금저축펀드에 400만 원을 납입하고 이를 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입금을 ETF로 운용하는 경우 | 가능 |
| 납입금을 펀드 등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 | 가능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납입금을 ETF로 운용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때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납입액의 15%를 적용받으며, 이를 초과하는 거주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