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납입하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IRP를 포함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35만 원 세액공제 가능 |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108만 원 세액공제 가능 |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한 합산액은 연 9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이나 계좌 간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공제율 확인: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12% 또는 15% 공제율 판단
- 제외 항목 점검: 납입액 중 계약 이전이나 퇴직소득 등 공제 제외 항목 포함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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