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단독으로는 연간 70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펀드만 이용할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납입하는 계좌의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IRP 단독으로는 연간 70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펀드만 이용할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납입하는 계좌의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하나의 계좌에만 연간 70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RP 계좌에만 700만 원 납입 | 가능 |
|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만 700만 원 납입 | 불가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총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