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가입 시 기존 환급금에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액이 추가되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세금인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 시 기존 환급금에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액이 추가되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세금인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납입하여 9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 추가 환급 가능 |
| 근로자가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추가 환급 불가 |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인 납세자는 연금저축펀드 가입을 통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공제 가능한 세액이 남아 있는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