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직접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다음 연도 이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전환 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금액이 당해 연도 결정세액보다 많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결정세액을 초과한 납입액에 대해 현금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 불가 |
| 근로자 A씨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전환 특례 제도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다만 납입액이 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결정세액이 부족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과세기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납입금을 다음 연도로 전환하여 신청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 확인
- 발급받은 확인서를 가입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초과 납입금의 전환 신청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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