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할 경우 공제 대상 한도는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할 경우 공제 대상 한도는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하여 납입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진행합니다. 다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미룸)된 소득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계좌 단독으로는 연간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