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펀드 투자 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시 15%, 초과 시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금저축펀드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15% 세액공제 가능
근로자가 총급여액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2% 세액공제 가능
근로자가 계약 이전으로 금액을 납입한 경우세액공제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세법상 국내 거주인)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여 납입하거나 과세가 이연된(세금 납부를 미룬) 퇴직소득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IRP 합산 공제: 퇴직연금계좌(IRP)와 합산하여 운용 시 총 900만 원 한도까지 적용
  • 실질 환급액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16.5%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 요율을 곱하여 산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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