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더라도 특정 계좌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더라도 특정 계좌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서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은행 300만 원, B증권 400만 원 납입 | 두 계좌 합산하여 연간 공제 한도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납입 | 전체 합산하여 연간 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연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때 총급여액 등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