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해외 시장에 직접 상장된 주식은 매수할 수 없으며 국내 상장 해외 ETF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해외 시장에 직접 상장된 주식은 매수할 수 없으며 국내 상장 해외 ETF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개별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경우 | 불가 |
| 근로소득자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매수하는 경우 | 가능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저축 계좌의 운용 범위는 관련 제도에 따라 제한되므로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주식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 해외 주식 투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