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로 ETF에 투자하면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운용 수익의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나 중도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적용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면 연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 소득 기준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13.2%) |
계좌 내 ETF 운용 수익은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세금 납부 시기를 미룸) 혜택을 받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 소득 합산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4.4%) |
| 80세 이상 | 3% (3.3%) |
연금저축의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른 공제율 적용
- 연금 수령 요건 유지: 기타소득세 부과 방지
- 퇴직연금 합산: 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확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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