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한 당해년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년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한 당해년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년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한 당해년도에 자금을 운용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까지 계좌에 현금을 직접 납입한 경우 | 가능 |
| 기존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한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납입액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납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