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거나 세금 부담 없이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거나 세금 부담 없이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신청한 금액은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며,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