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금은 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실제 입금이 완료된 금액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감 기한을 넘겨 입금하면 당해 연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납입금은 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실제 입금이 완료된 금액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감 기한을 넘겨 입금하면 당해 연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연금저축계좌 | 연 600만 원 | 소득 기준에 따라 12% 또는 15% |
| 퇴직연금계좌 합산 | 연 900만 원 | 소득 기준에 따라 12% 또는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