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금 중 일부 금액만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 납입금 중 일부 금액만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거나 향후 인출 시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1,0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한도 내 금액인 600만 원 중 400만 원만 선택하여 공제 신청하는 경우가능
근로자가 한도를 초과한 1,000만 원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불가

연금계좌 납입액의 공제 선택권과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정 금액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본인의 결정세액(실제로 부담하는 세액) 등을 고려하여 공제 신청 금액을 스스로 조정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향후 연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공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액공제로 전환 신청하려면

  1.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
  2. 금융기관에 미공제 금액의 당해 연도 납입금 전환 신청을 완료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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