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할 경우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할 경우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가능 |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가능 |
|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하여 납입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 납입액에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하면 추가 공제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