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연금저축 납입 시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하면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납입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가능
거주자가 다른 연금계좌에서 금액을 이전하여 납입한 경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지 않은 퇴직소득이나 계좌 간 이전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계좌) 만기 환급금을 전환 납입하면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확인: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라 15% 공제율 적용
  2. ISA 만기 금액 전환: 연금계좌 전환 시 전환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3. 납입 재원 성격 점검: 이전 금액이나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뒤로 미룸) 퇴직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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