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 시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하면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
|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가능 |
| 거주자가 다른 연금계좌에서 금액을 이전하여 납입한 경우 |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지 않은 퇴직소득이나 계좌 간 이전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계좌) 만기 환급금을 전환 납입하면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라 15% 공제율 적용
- ISA 만기 금액 전환: 연금계좌 전환 시 전환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 납입 재원 성격 점검: 이전 금액이나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뒤로 미룸) 퇴직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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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2%와 15%는 어떤 소득 기준으로 나뉘나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건가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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