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 시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하면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연금저축 납입 시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산하면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
|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가능 |
| 거주자가 다른 연금계좌에서 금액을 이전하여 납입한 경우 |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지 않은 퇴직소득이나 계좌 간 이전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계좌) 만기 환급금을 전환 납입하면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