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해도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했으나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가입자의 신청을 통해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한도를 모두 채우지 못해도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했으나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가입자의 신청을 통해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실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율(세액을 깎아주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초과 납입금이 있다면 가입자의 신청 후에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