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납입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을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했으나 결정세액이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을 완료한 경우 | 가능 |
연금계좌 납입금 전환 특례와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 납입금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전환을 신청하여 해당 금액이 인출 후 재납입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납입금을 이월하여 공제받으려면
- 증빙 서류 제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증빙하고 금융기관에 제출
- 공제 한도 확인: 전환 신청을 하려는 연도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한도 내에서 전환 금액을 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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