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계좌에 본인이 대신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의 연금저축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 연금저축 계좌에 직접 납입가능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계좌에 대신 납입불가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계좌는 본인이 대신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역시 각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만 각자의 소득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1. 계좌 명의 확인: 연금저축 계좌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 후 자료 제출
  2. 공제 한도 점검: 연간 납입액이 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3.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른 15% 우대 세액공제율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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