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계좌에 본인이 대신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 A씨가 가족의 연금저축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연금저축 계좌에 직접 납입 | 가능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계좌에 대신 납입 | 불가 |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계좌는 본인이 대신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역시 각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만 각자의 소득에서 세액공제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계좌 명의 확인: 연금저축 계좌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 후 자료 제출
- 공제 한도 점검: 연간 납입액이 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른 15% 우대 세액공제율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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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 계좌에 납입해야 하는데,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은 배우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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