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받지 못한 남은 세액공제액은 추가로 환급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받지 못한 남은 세액공제액은 추가로 환급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근로자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 100만 원 전액 환급 가능 |
| 기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 50만 원 한도로 환급 가능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이 0원이 된 때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환급액은 실제로 미리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