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위한 별도의 사전 납입 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납입을 완료하면 됩니다. 연말에 일시금으로 납입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액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소득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과세기간 내에 실제 입금이 완료된 금액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할 경우 연간 총 900만 원까지 적용
  •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거주자는 15%, 그 외의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이 적용

연말 납입 시 입금 마감 시간을 확인하여 납입을 완료하려면

금융회사별로 12월 31일 당일의 입금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입금 완료 시점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 내에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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