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권사로부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증권사로부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연금저축 납입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된다면 별도의 증권사 서류 없이 국세청 발급 서류만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역이 누락되었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증권사를 통해 직접 서류를 준비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활용
증권사 직접 발급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준비한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서류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납입 내역이 정확히 포함되었는지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