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시 세액공제율이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보다 높아 세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방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의 단계별 세율과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은 납입 시 세금을 감면하고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노후 자금 형성을 지원합니다.
| 비교 항목 | 납입 시 세액공제 | 수령 시 연금과세 |
|---|---|---|
| 적용 세율 | 13.2% 또는 16.5% | 3.3% ~ 5.5% |
| 주요 기준 | 총급여액 5,500만 원 기준 | 수령 당시 연령 기준 |
| 한도 및 예외 | 연 600만 원 한도 |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등 |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수령액 조정: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 기간과 금액을 조정하여 3.3~5.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음
- 납입 한도 활용: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연간 납입 한도인 600만 원까지 납입하여 혜택을 극대화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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