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초과로 인한 공제율 변동이나 지방소득세 제외 등에 따라 실제 결정세액은 달라집니다. 납입액이 연간 한도를 넘었거나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실제 결정세액은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액이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액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연간 납입액 중 공제 한도(연 600만 원) 내 금액 확인
-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곱함
- 국세 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 공제액으로 가산
- 총 공제액과 본인의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 적용
산식: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 × 1.1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소득 구간 확인: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2%로 낮아지므로 확인
- 납입 총액 점검: 연금저축 납입액이 연 6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제외되므로 점검
- 최종 결정세액 확인: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산출세액만큼만 감면되므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와 초과일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산출세액이 연금저축 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