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후 준비와 함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후 준비와 함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만약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한다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소득 구분 | 세액공제율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5%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