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은 거주자의 소득 수준과 실제 납입한 금액 및 법정 공제 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지거나 납입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산출 금액이 변동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은 거주자의 소득 수준과 실제 납입한 금액 및 법정 공제 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지거나 납입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산출 금액이 변동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여러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 |
|---|---|---|
| 우대 공제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 일반 공제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공제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