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종합소득 산출세액)가 부족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어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전환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여 90만 원의 세액공제 대상이 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 90만 원 전액 세액공제 가능 |
| 근로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 50만 원만 세액공제 가능 |
산출세액 한도와 납입금 전환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액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소득세 부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한 금액은 신청한 날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연금계좌 납입금 전환을 신청하려면
- 예상 산출세액 확인: 연말정산 전 공제액이 세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 신청 준비
- 전환 특례 신청: 연금계좌취급자에게 미공제 금액의 전환 특례를 신청하여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 납입금으로 인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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