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한다면 공제 한도를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한다면 공제 한도를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납입 주체와 계좌 종류에 따라 공제 대상 한도액이 달라지며, ISA 만기 잔액의 연금계좌 전환 여부에 따라 추가 공제 한도가 생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