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초과납입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거나 세금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월하여 공제받으려면 금융회사에 납입연도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초과납입분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거나 세금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월하여 공제받으려면 금융회사에 납입연도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전환 특례를 이용하면 이 금액을 다음 연도 납입금으로 보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신청 절차
중도 인출 방법
전환 신청한 금액은 신청일에 납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잔여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