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소득별 공제율과 납입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이나 계좌 간 이전 금액은 제외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공제 대상 납입액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우대 공제 |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납입액의 15%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
| 일반 공제 |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납입액의 12% | 합산 연 900만 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세액공제 신청
- 증명서류 활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활용
- ISA 전환 납입: 추가 공제를 위해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 완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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