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법령상 제외 대상이거나 납입 한도를 초과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더 이상 공제할 세액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법령상 제외 대상이거나 납입 한도를 초과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더 이상 공제할 세액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특정 소득이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사유 | 세부 기준 |
|---|---|
| 법령상 제외 대상 |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 소득이나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 |
| 납입 한도 초과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또는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 원 초과분 |
| 결정세액 부족 | 다른 공제 항목으로 인해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경우 |
| 선택적 미적용 |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세액공제 미적용을 신청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