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천재지변 또는 해외이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파산(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나 개인회생(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절차 개시 또는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도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기타소득세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일반 해지로 발생한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