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여러 금융회사에 2개 이상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금계좌를 합산한 연간 납입액은 1,8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금수령을 개시한 이후에는 추가 납입이 제한됩니다.


연금저축은 여러 금융회사에 2개 이상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연금계좌를 합산한 연간 납입액은 1,8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금수령을 개시한 이후에는 추가 납입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한 가입자가 새로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수령 개시 전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가능 |
| 연금수령 개시 후 해당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경우 | 불가 |
연금계좌는 복수의 금융회사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보유한 전체 계좌의 납입 총액은 법정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에는 해당 계좌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