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금저축의 납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연금저축의 납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된 연금계좌의 연간 총 납입 합계액은 1,8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기존 계좌에 설정된 납입 한도가 있다면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규 계좌의 한도는 전체 합산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설정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 형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규 계좌의 적립 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