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400만원과 IRP 300만원 납입 중 연금저축에 100만원을 추가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연금저축에 1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더라도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후 연금저축 총액(500만원)과 IRP 납입액(300만원)의 합계가 전체 공제 한도인 900만원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을 납입한 가입자의 추가 납입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금저축에 1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가능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일부 불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을 공제 대상 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여 합산할 경우 전체 연금계좌의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납입 현황 확인: 금융기관의 연금계좌 납입 현황 메뉴에서 올해 총 납입액을 확인하여 전체 한도 900만원까지의 잔여 금액 판단
  2. 계좌별 납입 관리: 연금저축계좌의 누적 납입액이 600만원에 도달하면 이후 추가 납입분은 IRP 계좌에 입금하여 세액공제 혜택 유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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