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CMA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CMA 계좌에 자금을 납입할 때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 명칭의 CMA에 6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 대상 |
| 일반 CMA(연금저축용 아님)에 600만 원 납입 | 공제 미해당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증권사에서 개설한 CMA 계좌라도 연금저축 명칭으로 설정되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 단독으로는 연간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세액공제율과 한도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15% 우대 공제율 적용 여부를 판단
- IRP 합산 여부: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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