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수령 중이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중인 계좌의 약관에 따라 추가 납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연금을 수령 중이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중인 계좌의 약관에 따라 추가 납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연금을 수령 중인 거주자가 종합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추가 납입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불입 | 가능 |
| 추가 납입이 제한된 기존 IRP 계좌에 불입 시도 | 불가 |
| 별도의 신규 IRP 계좌를 개설하여 불입 | 가능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법령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약관에 따라 연금 수령이 개시된 기존 계좌에는 추가 납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때는 세액공제 목적으로 신규 연금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