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연도 중 이사로 전입신고지가 변경되어도 공제 자격을 충족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연도 중 이사로 전입신고지가 변경되어도 공제 자격을 충족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연도 중간에 이사하여 전입신고지를 변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이거나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 관련 공제의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요건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