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해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그해에 낸 월세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사기 전 무주택 상태에서 낸 월세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인지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집을 사서 연말에 유주택자 신분이 되면,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택 취득 시점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주택 취득 전 지급한 월세액 | 불가 | 연말 기준 유주택자로 공제 요건 미충족 |
| 주택 취득 후 지급한 월세액 | 불가 | 주택 소유 상태에서 지급한 월세 |
월세액 세액공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인지 점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확인: 주택 취득 시 월세 공제와 저축 공제 혜택이 동시에 사라지는지 유의
따라서 연말에 유주택자가 될 예정이라면 해당 연도의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음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했다가 같은 해에 다시 팔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가 되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