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도 중 납입하던 순수보장성보험을 해약해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 순수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해약 전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보험을 해약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순수보장성보험을 해약 전까지 납입한 경우가능
근로자가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저축성보험을 납입한 경우불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도 중에 보험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해지 시점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확인: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경우 15%의 세액공제율 적용을 위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도 중 보험을 해약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어떻게 증빙하나요?
순수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세액공제 적용 방식이 다른가요?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100만 원은 여러 보험을 합산해서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