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순수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해약 전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해지일 전까지 지출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도 중 순수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해약 전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해지일 전까지 지출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약 시점과 조건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0월에 보장성보험을 해지하고 1월~10월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가능 | 해지 전까지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임 |
| 연도 중 해지 후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가능 | 만기 환급금이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순수보장성보험 요건을 충족함 |
| 근로자가 아닌 시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해지 후 공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임 |
따라서 보장성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은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