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사망한 부친의 치료비는 사망 전날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례비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사망한 부친의 치료비는 사망 전날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례비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사망한 부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친의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 가능 |
| 부친의 장례 절차를 위해 지출한 장례비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부양가족이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사망 전날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 지출한 치료 및 요양 목적의 비용은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