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고 납입을 완료하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고 납입을 완료하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에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까지 계좌 개설과 실제 납입을 모두 완료한 경우 | 가능 |
| 연말에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납입은 다음 해 1월에 수행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할 경우 총 9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이나 과세가 이연된 소득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