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도 중 월세로 거주하다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0일에 주택을 구입하여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 12월 31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